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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촌수 보는법

highroot 2008. 6. 11. 13:00

 

촌수 보는법

 

 

 

 

친가 남자 직계촌수


5대조

 

 

 

 

 

현조부(玄祖父)

4대조

6촌

고조부(高祖父)

종고조(從高祖)

3대조

5촌

7촌

증조부(曾祖父)

종증조(從曾祖)

재종증조(再從曾祖)

2대조

4촌

6촌

8촌

할아버지(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再從祖)

삼종조(三從祖)

1대조

3촌

5촌

7촌

9촌

아버지(父)

백부,숙부(伯父,叔父)
큰아버지,작은아버지
(총각) 아제(비)

종백부,종숙부
(從伯父,從叔父)
당백부,당숙부
5촌 아제

재종백부(再從伯父)
재종숙부(再從叔父)
7촌 아제

삼종백부(三從伯父)
삼종숙부(三從叔父)
9촌 아제

 

2촌

4촌

6촌

8촌

10촌

나(我)

형(兄)        
제(弟), 동생

종형(從兄)
종제(從弟)

재종형제(再從兄弟)

삼종형제(三從兄弟)

사종형제(四從兄弟)

1대손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子)

질, 생질(姪)

종질(從姪)

재종질(再從姪)

삼종질(三從姪)

사종질(四從姪)

2대손

4촌

6촌

8촌

10촌

 

손자(孫)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

사종손(四從孫)



친가 고모계 촌수 보는법

3대조

 

 

 

5촌

 

증조할아버지

증왕고모,증대고모
(曾王姑母)(曾大姑母)

2대조

4촌

6촌

할아버지

왕고모, 대고모
(王姑母)(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1대조

3촌

5촌

7촌

아버지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0

2촌

4촌

6촌

8촌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삼종형제
(內三從兄弟)

1대손

3촌

5촌

7촌

9촌

딸(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삼종질
(內三從姪)

2대손

4촌

6촌

8촌

10촌

손녀(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삼종손
(內三從孫)

내사종손
(內四從孫)



외가(外終間) 촌수보는법

              

외4대조

 

 

 

 

외고조
(外高祖)

외3대조

외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외2대조

외4촌

외6촌

외조, 외할아버지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이 3촌

1대

외3촌

외5촌

외7촌

이모,이모부
(姨母)         

어머니
(母)

외숙, 외아제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왜재종숙
(外再從叔)

이 4촌

0

외4촌

외6촌

외8촌

이종형제
(姨從兄弟)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삼종형제
(外三從兄弟)

이 5촌

 

외5촌

외7촌

외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삼종질
(外三從姪)



민법에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770조 1항).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③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④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 촌수계산의 기본 원리


1) 직계혈족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다.

"나와 할아버지는 2세대이므로 2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1촌이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만이 직계혈족의 촌수계산법이다.


2) 촌수계산은 세대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1촌이며, 할아버지는 나의 2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대수를 촌수로 착각한 것이 지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경우 외조ㆍ외증조는 어머니의 직계혈족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지는 것이다.



4) 직계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으며, 촌수계산을 위하여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 혈족이란

혈족은 원래 피를 [나눈] 사람들 간이라고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피의 [흐름]이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혈족이라고 하면, 할아버지-아버지-나-아들 식으로 바로 자기 위에서 자기 아래로 피가 [흐르는] 직계혈족이 있고,
큰아버지-사촌형제-조카 식으로 이어지는 방계혈족이 있는데요.
방계혈족도 피의 [흐름]에 따른 것인데 이는 자기를 기준으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이기때문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는 한 줄의 직계혈족을 제외하면 혈족은 모두 방계혈족입니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자연혈족은 위에서 설명한 것이고,
법정혈족이란, 피는 통하지 않으나 법이 혈족으로 인정한 관계입니다.
자연혈족은 1에서 설명한 것이고
법정혈족은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90년의 친족법개정으로,
적모서자관계(첩의 자식과 본마누라의 관계를 말해요)와,
계모자관계(계모와전남편의 자식관계)는 이제 혈족이 아니라, 단지 인척에 불과하게 합니다.


* 인척이란

인척이란 한자를 아시면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인척에서 姻(인)이란 혼인할 인자이므로,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거지요.
이 혼인은 나의 혼인은 물론, 내 형제의 혼인등을 다 포함해요
따라서, 내가 내 아내와 혼인함으로써, 장인은 나의 인척이 되고, 내 남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함으로써 제수씨가 나와 인척이 되는 거지요.
다만 가족법적으로는 미묘한 제한이 있는데 실제 낱말풀이를 하면 어렵고, 다만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돈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겹사돈이 가능하지요)

법적으로는 인척은 (이중 괄호안은 대표적인 예)
배우자(자기의 아내)의 혈족((장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의 아내))
혈족(남동생)의 배우자((제수씨)),
는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제수씨의 여동생))은 인척이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가족법상에는 이관계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여동생이면 처제가 됩니다.
(민법 제771조)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민법 제771조)

출처 :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작은악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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